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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화물・택배차량 불법 주정차 탄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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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화물・택배차량 불법 주정차 탄력 단속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4.29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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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허용 확대, 식당가 경고장 발부 착한 단속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화물·택배 등 생계형 차량과 전통시장 및 식당가·음식점 이용객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서민결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1.5톤 이하 화물·택배 차량에 30분간 주차 단속을 유예한 데 이어, 5월부터는 6인승 콜밴, 택시, 관광버스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도 10분간 주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 보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정차나, 차량 흐름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진출입부 주차, 2열 주차 등은 예외 없이 단속한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구간을 늘려 이용객 편의를 확대한다. 길동골목시장, 성내전통시장, 암사종합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등 4곳에 임시 주차허용구간을 정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 이내로 주차를 허용한다. 암사종합시장(12:00~19:00), 명일전통시장(10:00~19:00), 둔촌역전통시장(13:00~20:00) 등 전통시장 3곳은 상시 주차허용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식당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장 발부 위주로 단속하는 ‘착한 단속’을 실시한다. 소규모 음식점 주변은 점심시간대(11:00~14:30)뿐만 아니라, 저녁시간대(17:00~20:00)에도 주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라며 “차량 소통과 보행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성숙한 주차문화를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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