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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비극 ‘원인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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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비극 ‘원인 규명’ 주력
  • 이천/ 지원배기자
  • 승인 2020.04.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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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등 7개 기관 45명 참여
화재현장 감식...유증기 폭발 가능성
시공사 등 핵심관계자 15명 출국금지
참사 희생자 대부분 일용직으로 파악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 45명은 30일 이천시 모가면 화재 현장에서 감식을 벌였다.
 
인명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시작된 이날 감식에서는 참사의 시작이 된 폭발을 일으킨 화원(火原)을 규명하는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등은 이번 화재가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 내부 곳곳에서 우레탄 작업이 이뤄져 발생한 유증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을 만나 폭발하면서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졌다는 것이다.
 
우레탄은 단열성능 효과가 탁월하고 가공성이나 시공성, 접착성 등이 우수해 냉동창고의 단열재나 경량구조재, 완충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도 우레탄을 창고 벽면 등에 주입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우레탄은 주입하는 과정에서 성분이 서로 분해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최고 2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증기를 발생한다. 현재까지는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이 유증기와 만나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작업 중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데다 이번 참사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과정에서 용접작업이 이뤄졌다는 일부 근로자 진술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기작업 등 다른 요인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감식은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을 중심으로 유증기에 불을 붙인 원인 규명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건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화재 이후 시공사 등의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모두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히 시공사 등의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공사 현장 화재 사망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대부분 전기·도장·설비 등의 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원이 확인된 29명 중에는 중국인 1명, 카자흐스탄 2명 등 외국인 3명이 포함됐다. 이천시는 경찰이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면 이를 통보받아 유족에게 연락,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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