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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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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준다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0.05.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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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800만원 확보
멧돼지 5만원·고라니 3만원

경남 진주시는 이달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제1회 추경에 3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포획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멧돼지 포획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 원과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는 5만 원 총 25만 원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유도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마련했다.
 
시는 4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올 들어 지금까지 멧돼지 350마리를 포획했다.
 
또한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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