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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코로나19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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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코로나19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5.0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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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휴업시 1개월분 임차료 최대 10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39억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마련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를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일인 2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 30일간 임시 휴업한 경우이다.

휴업 기간은 연속 30일이 원칙이지만 2회까지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으면 업체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1개월분 임차료를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구 홈페이지(구민참여 – 열린광장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안내 – 온라인신청)를 이용하거나 구청 6층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방문시엔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휴업증명서 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집계표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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