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박성호 행정재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련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구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국기게양일 및 국기선양사업의 지원 △국기 게양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호 위원장은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민 모두가 우리나라의 상징이자 민족혼이 담긴 태극기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 나라사랑을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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