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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제356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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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제356회 임시회 개회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20.05.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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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추경 예산 등 현안처리

전남 목포시의회는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의결과 일반부의안건 등 시급한 현안 처리한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규모는 1조 219억원으로 일반회계 9386억원과 특별회계 833억원이다.
 
주요부의안건은 김근재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장복성 의원의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휴환 의장은 “감염병의 지역 확진자 발생에도 묵묵히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신 목포시와,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 시민들이 있어 더 이상 지역 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방역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목포/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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