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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서산 형제산 보존녹지지역 불법산림훼손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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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서산 형제산 보존녹지지역 불법산림훼손 말썽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5.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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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 市 공사 중지 명령에도 강행
인근주민 펜션단지 조성계획 반발
충남 서산시 형제산 보존녹지지대에 불법산림훼손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서산시 형제산 보존녹지지대에 불법산림훼손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서산시 소재 Y산업개발이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고있어 말썽이 일고있다.
 
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Y산업개발은 최근 서산시 읍내동 728-3번지(면적 4925m²)일명 형제산, 보존녹지지역 임야에 차후 야외수영장 및 바베큐장이 혼합된 펜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1월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우선 20여 미터 진입도로공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Y사는 인근주민들로부터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달 28일 동식물관련시설 계획서와 함께 사업허가서를 시 관련부서에 뒤늦게 제출한 뒤 ‘안전관리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것.
 
인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회의결과에 따라 시청과 국회, 시의회 등에 최근 Y산업개발로부터 식물원을 조성한다고 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본 결과 향후 야외수영장 및 바베큐장이 혼합된 펜션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 임야는 보존녹지지역으로 특정시설 외에는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이며 부득이 개발행위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자연숲 훼손방지와 소음대책강구 및 사생활 침해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뒤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읍내동 주민 B씨는 “동식물관련시설 사업이던, 바비큐장 사업이든 기본적인 사업허가사항인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우선 내준 서산시의 행정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며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로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Y사가 동식물관련시설 계획서와 함께 도로점용허가신청서가 접수돼 개별법 사항이라 지목 상 도로인 약20미터 구간만 조건부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Y사는 이 조건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산림훼손까지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지난 1일 공사 중지명령 행정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산림공원과와 도시과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동식물관련시설 설계도면과 함께 사업허가신청서는 접수됐으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는 현재, 검토 중인 상태며 민원인의 고발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약180m²의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돼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Y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역 임야에는 동식물관련시설로 하우스 3동 등을 지을 예정이며 지난해 11월말에 도로점용허가가 나서 진입도로공사를 진행하던 중 불가피하게 굴착기를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산림 일부를 훼손하게 됐다”며 “현재 설계도면과 함께 사업허가신청서를 시청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Y사는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중지명령 행정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5일 휴일을 맞아 굴착기 작업과 토사를 반출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는 모습이 확인돼 지역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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