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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무더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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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무더기 해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5.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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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0배 이상 지정 20년 경과
지자체들, 필요시설 중심 용지지정 유지 

여의도 면적(2.9㎢)의 10배가 넘는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가 지정 해제된다.
 
7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들이 오는 7월1일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장기간 보상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 제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는 녹지 2건(0.08㎢), 공원 2건(0.19㎢), 도로 13건(0.05㎢) 등 17건 0.32㎢가 도시계획시설 용지에서 자동 해제된다. 시는 이 중 상당수가 이미 용도 지정에서 해제된 가운데 도로 30곳과 공원 9곳(일부 축소 시행)만 계획대로 집행하고 나머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에서도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인 도로 9곳, 공원 5곳 등 13곳(1.91㎢·추정 사업비 3400억원) 가운데 공원 4곳(1.8㎢)이 지정 해제된다.
 
자동 해제 대상이 158곳(도로 155곳·녹지 3곳), 총면적이 1.83㎢인 시흥시도 전체 용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430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녹지 2곳과 도로 28곳만 애초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자동 해제되는 도내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도로 3939곳(18.2㎢), 공원 222곳(40㎢), 녹지 121곳(2.5㎢), 기타 221곳(13.7㎢) 등 모두 4493곳(74.4㎢)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현재 집행 또는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7월1일 자로 자동 해제되는 도내 총 시설용지 물량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전체 대상 용지의 절반가량은 자동 해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절반가량이 해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여의도 면적(2.9㎢)의 10배 이상이 시설용지에서 지정 해제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해 7월1일 이전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해당 용지를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용지는 사업비를 마련해 5년 안에 집행하면 된다.
 
각 지자체는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를 모두 집행하는데 사업비가 지자체별로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모두 계획대로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부 용지는 실효성이 없어 꼭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용지 지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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