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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개표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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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개표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자 고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5.1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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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사전투표참관인, 본인 서명임을 인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일에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이하, 송파구개표소)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의 봉인지 서명이 위조됐다며 개표참관인의 개표참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간섭한 A씨를 2020. 5. 15.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15~16일 송파구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촬영해 전송하라고 지시했고, 사전투표참관인 B·C가 한 서명이 맞는데도 사전투표소에서 한 투표함 봉인지 서명과 개표장에 있는 투표함 봉인지의 서명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개표참관인들이 이의제기 하도록 종용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하거나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초 A씨와 함께 봉인지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전투표참관인 B씨는 이후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둘 다 자신의 서명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는 자신이 2일차 사전투표함에 서명하고 촬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A씨 등이 개표소에서 촬영한 1일차 사전투표함의 서명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영상이 편집돼 유포되고 있고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등 정당한 선거사무 관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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