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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리면 1인당 비용손실 최소 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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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리면 1인당 비용손실 최소 4400만원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5.1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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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치료비 625만원, 역학조사·관리비 430만원, 생산성손실 3370만원
확진자 1명이 격리자 수십명 만들 수 있어 경제손실 커져
영업중단·등교연기로 파생된 손실포함하면 '천문학적'

코로나19에 걸리면 환자 1명당 최소 4400만원의 질병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코로나19의 질병비용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비용 추산액은 1인당 4400만원이었다.

1명의 코로나19 슈퍼전파자가 4일 후 21명을 집단으로 감염시키고 이들 21명이 4일 후 3.5명씩 감염시켜 8일간 총 95.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현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비용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다.

보통 질병비용은 직접 의료비, 직접 비(非)의료비, 간접비 3가지로 산정한다.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분석자료를 활용해 직접의료비를 계산한 결과, 95.5명이 총 6억원, 1인당 625만원의 의료비를 쓰는 것으로 나왔다.

환자 중 무증상·경증환자가 90%(86명), 중증환자가 10%(9.5명)이고, 각 그룹의 일평균 치료비와 평균 치료기간을 22만원·24.5일, 65만원·21.5일로 두고 계산한 결과다.

직접 비의료비는 총 4억원, 1인당 430만원으로 나왔다. 역학조사와 데이터 수집·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연구, 육아·양육 및 가사노동 비용을 최소한도로 산정해 합쳤다.

역학조사 비용은 620만원으로, 역학조사관 전문임기제 나급 인력 1개월 인건비(연봉 약 7천500만원)가 들어간다고 산정했다.

데이터 관리비에는 정부가 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진자 관리를 위해 요청한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수집·관리, 연구 수행 비용 2억7천만원을 대입했다.

육아 및 가사노동 비용은 확진자의 70%(67명)가 평균 치료기간 24.5일 동안 하루 8만원의 가사노동비를 지불했다고 보고, 1억3100만원으로 계산했다.

간접비용은 확진자와 격리대상자가 일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총 32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으며, 환자 1명당 손실액은 3370만원에 달했다.

손실액이 이처럼 큰 이유는 확진자 1명이 접촉자 수십명을 만들고, 이들이 격리상태에서 상당기간 일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질병비용은 현재 파악할 수 있는 비용만으로 최소한도로 계산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중단, 등교연기 등에 의해 파생된 경제적 손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코로나19가 야기한 질병부담의 정확한 규모는 감염병 유행이 종식된 이후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상황 등 거시경제지표를 토대로 산출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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