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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사랑상품권 할인구매 상향 조정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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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사랑상품권 할인구매 상향 조정 원안 가결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5.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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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총무위·산업건설위
제1차 상임위서 33개 의안 심의
충남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총 33개 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충남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총 33개 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충남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총 33개 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김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시의원 발의 조례 개폐지 조례안과 일자리경제과서 제출한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8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확대 수정변경 됐으며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날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일용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상임위 소속의원들은 질문과 토론과정을 통해 “소상공인사업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 서산사랑 상품권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 농협하나로 마트 등에서 30%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볼 때, 상품권 발행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품권 발행을 많이 하거나 할인구매 한도 인상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이라 볼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취지는 이해 할 수 있으나 사용자 중심의 상품권 할인구매 증액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서산시는 100억이 넘는 서산사랑 상품권이 발행돼 유통되고 있다. 현재, 시 조례규정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산사랑상품권을 월간 50만원까지 구입 할 수 있어 5월과 6월 두 차례 구입한다면 10%할인된 금액 90만원으로 10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구입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할인된 구입 한도금액을 현행에서 2배로 증액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지인을 통해 상품권을 무더기로 사들여 부정사용 하거나 속칭, 깡을 통해 현금화시켜 최대 20%까지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악용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시내 곳곳 대형 가전제품판매점이나 명품 아웃도어브랜드매장, 농협하나로 마트 등에서 고액의 상품권이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나 시장 활성화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인 만큼 100억 원 이상 초과 발행과 할인판매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에서는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4개 시의원 발의 조례안과 기업지원과서 제출한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 승인안 중,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사업은 심사보류 됐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은 역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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