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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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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안 대표 발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5.2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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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민주당·안산6)은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매년 4월 16일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행사와 추모공간의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안전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며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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