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 조성 법적 기반 마련"
도시 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산림청이 추진해온 도시숲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해 왔다.
도시숲법은 자치단체장이 도시 숲 면적의 유지·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는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강화했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산림청이 도시 숲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 숲 관리와 이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도시 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 도시 숲 인증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박종호 산림청장은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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