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김성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등 관련 법령 사항을 반영해 위탁대상자 선정 및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 부과한 의무 조항 정비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회 심의사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시설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는 적법한 조례 운영과 도로명주소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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