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무소속·양평1)은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으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에 들지 못했다”며 “도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마련해 불완전한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지원정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모범거래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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