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훈련장에 대한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서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27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 했다.
강원 철원군은 군 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나 의견을 청취 했으며 시행규칙(안)에 있는 시설물 설치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 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안에서 보상액수도 적을뿐더러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이번 시행규칙(안)은 악법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측정방법에 있어 분진 및 진동을 제외한 소음만으로 보상금액을 측정 하는 것은 현장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탁상 행정이라고도 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