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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울 자치구 최초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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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울 자치구 최초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공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5.2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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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달성 후 예산 투입 방식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가 달성 됐을 시 예산을 투입하고 투자자에게 인센티브와 함께 보상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각국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투자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성공 시 성과금도 받을 수 있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는 이 사업의 도입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조성에 나선 것이다.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성과보상사업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 요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체계 관련 사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해 복지, 교육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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