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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위반 엄하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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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위반 엄하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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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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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오는 30일부터 제21대 새 국회가 막을 열게 된다.

21대 새 국회는 20대 부끄러운 모습을 반면교사 삼는 데부터 시작해 일하는 국회로 태어나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금배지를 달겠다는 총선 지역구 평균 경쟁률이 4.4대 1로 직전 총선보다 경쟁률이 높았다,

차기 대권 후보들이 맞붙은 서울 종로는 12대 1로 전국 최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총선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253개 지역구에 1118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역대 총선에서 지역구 경쟁률은 2012년 19대 총선 3.6대 1, 2016년 20대 총선 3.7대 1이었다.

21대 총선 경쟁률이 직전 두 번의 선거보다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정당별로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통합당(237명), 국가혁명배당금당(235명), 정의당(77명), 민중당(60명), 민생당(58명), 우리공화당(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기독자유통일당(10명), 친박신당(5명), 노동당(3명), 한나라당(3명), 기본소득당(2명) 순이다.

1명의 후보만 낸 정당은 가자!평화인권당, 공화당, 국민새정당, 미래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충청의미래당, 통일민주당, 한국복지당 등이다.

무소속 후보는 124명에 달했다.

서울 종로는 20대 총선에서도 10대 1로 전국 최고 경쟁률을 보였던 곳이다.

반면 경쟁률이 가장 낮은 선거구는 충남 보령·서천, 충남 아산을, 전북 정읍·고창으로 경쟁률이 2대 1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5.3대 1을 기록했다. 대구(5.1대 1)와 세종·제주(5.0대 1)는 그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후보가 905명으로 80.9%에 달했고, 여성후보는 213명으로 19.1%를 차지했다.

전체 남성후보 가운데 17%(155명)이 군 면제를 받았고, 최근 5년간 체납한 적이 있는 후보는 전체 등록자의 14.57%(163명)에 달했다.

또한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전체의 37.5%(419명)를 차지했다.

검찰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90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뉴스원이 보도했다.

뉴스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배용원)는 선거당일 자정을 기준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1270명이라고 했다.

당선자 중에서는 94명이 입건돼 4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90명을 수사 중이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을 기소했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사범 216명(17%),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선자의 경우에는 범죄유형별로 흑색선전이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등으로 입건됐다.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은 81명으로, 8명이 구속됐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37명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흉기를 들고 선거유세 차량에 돌진해 협박을 하고,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만류하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금품수수와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중요 선거범죄도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소속정당과 지위고하, 당선여부 및 고소·고발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1대 총선에서는 선거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중 배지를 잃어야 할 당선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결과를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토양을 붕괴시키는 중대범죄 가운데 하나다.

검찰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국회의원을 철저히 가려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는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있지만, 검찰과 법원의 손이 부족해 이 기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 행세를 하면서 임기 상당부분을 채우는 일이 허다했다.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과 법원이 수사나 재판과정을 최대한 단축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이 만들 법률을 국민이 하잖게 보지 않을까 우려되기만 하다.

또한 시민들은 21대 국회는 20대 싸우는 최악의 국회를 답습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진정 일하는 국회 상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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