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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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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총력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5.27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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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전담
골목경제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돕고, 방문신청 접수까지
금천구청 12층 강당에 마련된 '골목경제지원센터'
금천구청 12층 강당에 마련된 '골목경제지원센터'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골목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 총1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9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여야 한다. 단 사실상 휴·폐업중인 업체나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525~630일까지 서울시자영업자생존자금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5부제로 시행된다.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주말은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방문신청은 615~30일 금천구골목경제지원센터(구청 12층 대강당)와 금천구 내 우리은행 전 지점(출장소 제외)에서 10부제로 이루어진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국세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대상자 정보를 조회한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금천구골목경제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달 지역경제과에 골목경제지원센터를 개설, 지난 25일부터는 구청 12층 대강당에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오후 5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02-2627-2371~4) 또는 지역경제과(02-2627-130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23,000개소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물론 다양한 혜택들이 빈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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