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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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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입법예고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0.05.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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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원(건교위·민주당·남양주2)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가 참여해 자문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 교통약자의 이동수요 파악, 교통 서비스 개선, 통합적 정책 추진 등 개선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협의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자문기구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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