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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전 및 인권보호 위한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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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전 및 인권보호 위한 ‘긴급 대책회의’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5.2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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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25일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백균 의장과 유인애 부의장, 최치효 운영위원장, 구본승, 김명희, 최미경 의원과 지역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아파트입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아파트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강북구 경비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조례 제정안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강북구의회에서 준비 중인 두 조례안에는 경비원 노동인권보호와 고용안전시책추진, 협의체지원, 상담소운영 등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대책위원회는 구립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및 주민협의체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운영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 경비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자발적협의체 조성지원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근로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포괄적 제도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백균 의장은 지역대책위와 아파트입주민들의 깊은 관심으로 이번 안타까운 사례가 국민청원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며 가해자가 구속되는 등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진행되고 있다구의회는 더 이상 경비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 노동과 인권이 상생하는 강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에서 아파트경비원 및 공동주택노동자 고용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준비 중인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61일 열리는 제235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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