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 어선에 편의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선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혐의로 A씨(47) 등 선주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9.77t급 낚시어선에 아크릴판 등을 이용해 승객 휴게실과 창고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낚시꾼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자 어선 내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선체를 불법으로 증·개축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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