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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이사로 덜 받은 가구에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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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이사로 덜 받은 가구에 차액 지원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5.3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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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전출입 1만6천 가구에 차액 5만2천∼12만9천원 보전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28일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가 일부 받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달 1일부터 추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마저 적게 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미지급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미지급 상황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일 및 재원 분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타 시도로 전출입한 주민의 경우 ▲ 4인 가구 12만9천원 ▲ 3인 가구 10만3천원 ▲ 2인 가구 7만7천원 ▲ 1인 가구 5만2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지급한다.

대상 가구는 약 1만6천 가구로 추산된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정부 기준액보다 적게 받은 금액만 보전해준다.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 지원금 87만1천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으로 정부 지원금 100만원보다 27만1천원을 더 받게 돼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전입 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전출 가구는 온라인 '문서24'(open.gdoc.go.kr/index.do)를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준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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