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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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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 신청 접수
  • 진주/ 박종봉
  • 승인 2016.01.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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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3개월간(단,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은 3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해 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직불제 사업은 시장 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직불제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만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또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의 통합 신청․접수를 받는 것 외에 직불제별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되므로 신청 전 변경되는 내용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이행점검 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됐고, 밭농업직불제사업은 밭농업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해 지급하고 지급단가는 ㎡ 당 40원이다.

또한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은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자율성 확대, 농업인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 사업신청 절차가 일부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및 농업경영체 통합 신청·접수 관련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진주사무소와 협의해 신청자가 많은 읍․면․동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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