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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한걸음모델 성공사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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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한걸음모델 성공사례 마련"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6.04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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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증권·카드사 환전·송금 업무 확대"
"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특별법 제정전까진 드론법 활용해 규제특례"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고려,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특히 상생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그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면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 계획을 밝혔다.

또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거나 소액 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것이 해당한다.

아울러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으로서의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추진 전략도 이날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사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또 "이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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