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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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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0.06.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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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미래통합당·평택)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은 2022년에서 2026년으로 4년 더 연장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번째 입법 토론회 주제를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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