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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에 밀입국 막을수 있도록 만전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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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에 밀입국 막을수 있도록 만전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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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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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밀입국자들이 우리나라 해역을 뚫고 충남 태안 땅을 밟을때까지 군과 경찰은 눈뜬 장님이었고 주민의 신고에도 밀입국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충남 태안까지는 약 370km 거리로 그것도 백주대낮에 해안감시부대가 이들을 놓쳤다는 것은 경계작전의 헛점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합동참모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께 문제의 고무보트가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를 출발해 19일 오전 10시께 태안 인근 해안에 도착했다. 밀입국한 중국인 5명중 2명이 검거됐고 지난달 20일에도 8명이 이런 방식으로 21일 밀입국 했으며 이중 4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큰 배를 타고 해안에 접근한 뒤 소형배로 옮겨타는 과거 방식에서 변형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계작전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1일 해안 레이더 영상에 밀입국에 사용된 소형보트가 여섯번 나타났고, 해안 복합 영상에서 네번, TOD 장비 운용병도 세번의 기회가 있었다. 즉 이날만해도 이 보트를 추적할 기회가 13번이나 있었으나 모두 놓쳤다는 것이다.

이유도 기가 막힌다. 감시병력은 정상 투입됐으나 레저보트와 낚싯배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영상 저장기간이 30일 정도인 해안 복합 감시카메라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고 영상녹화 장비중 일부가 고장난 열영상 감시장비도 무용지물이었다.

일련의 문제점을 인정한 군이 꺼낸 대책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군은 운용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안 순찰과 무인기 감시를 늘리겠다는 것까지는 이해할수 있으나 해경·해수부와 협조해 소형보트에도 위치 식별 장치를 부착하고  출입신고를 의무화 하겠다는 대책은 공허하게 들린다. 소형 선박 모두를 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태이고 위치식별 장치를 모든 소형보트에 부착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잇단 밀입국한 놀란 해양경찰도 초동 대응 소홀 책임을 물어 하만식 태안해경서장을 지난 5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중부지방해양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 그러면서 김홍희 청장은 모든 가용 감시체계를 최대한 동원해 해상경계 강화와 군과의 적극적인 경계 강화 협조, 밀입국 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 발생해 경계 실패의 국민적 질타를 받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밀입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 기강이 무너진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상 경계 책임은 해안에서 500m까지는 육군, 해안 500m 밖부터는 해군이 담당하고 해경은 육군과 해군의 지원요철이 있을시 경계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육군·해군·해경 등 해상경계 당국 모두가 이 밀입국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1년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 실패를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하면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강조했던 것이 무색해 졌다.

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해안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검거된 밀입국자들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 송환된 전력있고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잡을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이미 태안 앞바다가 중국인들의 밀입국 루트가 됐다. 더욱 문제는 최근 몇년간 육지에 도착하기 전 검거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데 있다. 당국은 모든 감시체계를 동원해 해상·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사전에 밀입국을 막을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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