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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대차 3법’ 추진 개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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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대차 3법’ 추진 개정안 봇물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6.0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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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상한 5%’ 전월세상한제
‘2년에 2년 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전월세신고제 법안도 제출 예정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쏟아지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박주민 의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총선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들을 재발의할 예정이고, 이때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다시 낼 예정”이라며 “법안 내용은 앞서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임대소득 세원이 그대로 노출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최근 전월세신고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윤관석 의원도 지난 12·16 대책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재발의했다. 이는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3법은 가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뽑힐 정도로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전망이다. 파급력이 큰 만큼 시장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지만 시행 직전에는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며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매물잠김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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