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허울뿐인 교장공모제도 개선해야"
상태바
"허울뿐인 교장공모제도 개선해야"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3.12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마포2)은 제258회 임시회에서 허울뿐인 교장공모제도를 개선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공모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장공모제도는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써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선정절차는 보통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공모제 대상학교가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신청학교의 40% 이내에서 공모제학교를 지정한다. 그러면 지정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지원청의 심사결과를 50%씩 반영해 교육감이 공모교장 지원자의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창수 의원은 공모교장 지원자 심사의 50%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에 해당학교 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운영위원들의 공모교장 지원자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더욱이 그 심사과정이 해당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자칫 밀실 담합이나 밀어주기식의 편법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교장공모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모교장의 재임기간이 교장재임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교장재임기간의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