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여수경찰서, 자가격리 무시하고 낚시한 외국인 검찰 송치
상태바
여수경찰서, 자가격리 무시하고 낚시한 외국인 검찰 송치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06.14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탈한 베트남 국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베트남에서 일시 귀국한 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일시 귀국하면서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건당국의 점검에서 무단이탈로 적발돼 고발됐다.

경찰관계자는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며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자 등 위반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