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접경지 빼고 수도권 전역 규제한다
상태바
접경지 빼고 수도권 전역 규제한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20.06.16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부 투기과열지구 격상
9억원 초과 주택 LTV 20%로 강화
법인 부동산 규제강화·갭투자 방지
중저가 주택 대출규제 방안 등도 거론

정부가 이르면 17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며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2월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인천과 군포, 안산 등지로 투기 수요가 옮아갔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선 더이상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선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갭투자’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갭투자 방지 대책도 강구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하는데 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고 있다.
 
또한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앞선 대책을 내놓을 때도 재건축 가능 연한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집값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아직은 관계부처 간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