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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실거주’ 미달시 서울 재건축 분양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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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실거주’ 미달시 서울 재건축 분양자격 박탈
  • 서정익기자
  • 승인 2020.06.1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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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시까지 전체 거주기간 2년이상
실거주 아닌 경우·투기목적 매매자 차단
목동 등 재건축 초기단지 타격 불가피
현장조사 등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모습.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모습. / 연합뉴스

재건축 사업 투기과열 진화대책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조합원 자격을 얻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재건축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2년의 기산 시점은 현재 소유한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뒤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추진 예정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건축 개발 후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매입한 경우도 많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상당수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이주하는 소유자나 아예 재건축 분양을 포기하고 매각으로 선회하는 소유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근 일부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서울 목동 등지의 재건축 초기단계 단지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를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꾼다.

이는 지자체가 선정한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 등에 쉽게 노출돼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안전진단 보고서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과태료(2000만 원)를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해당 기관의 입찰을 1년간 제한한다.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변경과 부실 안전진단 기관 제재 강화 방안도 연말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즉시 시행한다.

현재 1차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해야 하지만, 주민과의 충돌이나 회유 등을 우려해 서류심사 위주로 소극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2차 안전진단 기관이 현장에서 철근 부식도·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해 직접 검증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현장 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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