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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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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0.06.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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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3만원 군포애머니로 지급

경기 군포시가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해야 하는 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에게 진료비와 보상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아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마친 노동자로, 편의점과 주유소 등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건설노동자와 행사·가사도우미 등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택배·대리·퀵기사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가전제품설치수리기사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이며 4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영주권자·이민권자여야 한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진료비 3만원(코로나19 증상에 따른 검사는 무료)과 보상비 20만원 등 23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되며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증), 고용형태 증빙서류,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을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되는데,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병석 시 지역경제과장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만 쉬어도 일당을 받지 못하는 등, 생계에 위협이 된다”며 “해당 노동자들은 빠짐없이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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