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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서울시향 단체교섭 심각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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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서울시향 단체교섭 심각한 문제 있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20.06.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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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단체협약서에 인사·운영 참여 조항 신설은 조례와 법령 위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의원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인 제295회 정례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서울시향 대표는 연신 송구하다는 표현을 반복할 뿐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명확한 해결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에 박기재 의원(더민주·중구2)은 “서울시향 대표는 의원들 지적에 대해 은근슬쩍 잘못된 점을 대충 가리고 넘어가고자 하지만 큰 착각이다. 시의회에서 끝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서울시향 노조 인사권, 운영권을 명시한 2019년 단체협약서에 대해 집요하게 오류를 파고들며 따져 물었다.

기관 한곳을 특정해 업무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향의 단체교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표이사는 인사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서울시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출석요구를 받은 서울시향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출석에 대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심각한 처사라고 질타하고 시향 단체협약서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향 대표에게 2019년 단체협약서에서 제6장 37조(시향의 인사위원회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사회에도 노조가 참여하는 내용)와 39조(노사합의로 인사절차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반영 수용)조항이 부적절하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이 있었음에도 원안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기업 담당관과 문화정책과장도 경영권과 인사권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며 서울시향의 2019년 단체협약서의 해당 조항은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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