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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선 등 불법선박 잇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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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선 등 불법선박 잇단 적발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0.06.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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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허가 없이 조업활동을 한 어선과 불법 낚시어선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먼저 어선 A호를 이용해 무허가 조업을 한 A씨(50, 남)는 새벽 2시경 무허가로 조업을 하는 선박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원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홍원항에서 적발됐다. 무허가로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아침 7시경 보령시 학성항 북서쪽 약 3㎞ 해상에서는 불시 검문검색 중이던 오천파출소 순찰정에 의해 불법 낚시어선 B호와 C호가 적발됐다.

B호의 선장 B씨(40, 남)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만료가 된 상태에서 갱신을 하지 않고 승객(17명)을 태우고 낚시영업을 한 혐의이며 무면허 운항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장소에서 있던 C호는 낚시관리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게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겨 검문검색 중이던 오천파출소 순찰정에 적발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선박 모두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선박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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