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합당한 지적이 있다면 스스로 개선해야
상태바
합당한 지적이 있다면 스스로 개선해야
  • .
  • 승인 2016.01.21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 회원 1452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법관 178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의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허익수(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8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7.29점으로 최하위점수 22.08점과 70점 이상 차이가 났다. 우수법관 중 변호사 7명이 100점을 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허익수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도록 했다고 평가됐다.
반면 올해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의 숫자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하위 5위권 안에 들어간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변론시간을 1분씩만 주고 변호사들을 법정에 대기토록 했다. 이 판사는 고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종종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기도 했다. 막말 판사도 여전히 있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하대하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도 없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항상 지적하지만 이런 식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판결 자체의 신뢰성에도 흠집을 내는 일이다. 법관일지라도 이렇게 발언할 특권을 부여받은 건 아니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서울변회의 법관평가에 하루 앞서 대한변협은 첫 번째 검사평가제 시행결과를 공개했다. 변협은 총평 격으로 검사가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검사도 '상당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주된 지적은 수사에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유죄인정 협상)'을 시도하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였다. 또 강압적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변호인 신문 참여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사평가 결과에 대한 일선 검찰의 반응은 '수사의 공정성 훼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게 주종이었다. 특히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 우수 검사로 선정된 검사 중 한 명은 법무부로부터 향응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웃지 못할 촌극"이라는 논평까지 있었다고 한다. 검찰로서는 지적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본 뒤 합당한 지적이 있다면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고민해보는 게 순서일 듯하다. 특히 하창우 변협 회장이 검사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면서 페이스북에 남긴 일화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