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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이전 지원특별법개정안에 화성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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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이전 지원특별법개정안에 화성 강력반발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0.06.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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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주민자치회 등 개정안 철회 성명서 발표
“주민입장 외면·일방적 법정시한 지정 악법...타 지자체와 연대투쟁”
화성 이전 반대 범대위와 화성시새마을회·주민 자치회 등은 24일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화성 이전 반대 범대위와 화성시새마을회·주민 자치회 등은 24일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군 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 화성시민들이 당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는 화성시 주민자치회와 통리장단협의회, 새마을회, 남부수협어촌계협의회 등 화성시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이전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외면한 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밀어 붙이도록 만든 개악 법안”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등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인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영 화성시 주민자치회장은 “지난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도 생업까지 제쳐두고 거리에 나와 싸웠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적극적인 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양일모 통리장단협의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와 이전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배제하고,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성격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선근 새마을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해 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대화는 실종되고, 이전부지 지자체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화성지역 어민을 대표한 최병천 어촌계협의회장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이 강행될 경우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 화성습지의 환경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어민들의 생존권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발표한 범대위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무안군 시민단체와 연대, 대응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 등 광주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 전원과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등 모두 15명이 공동 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방부가 이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이전 사업에 국가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전 건의 신청 후 360일 내 적합성 검토, 30일 내 설명회 개최, 90일 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통보 등,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까지의 절차별 법정 기한이 명시돼 있다.

또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 과정에서 양여 재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면 국방부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이전을 반대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재원 또한 종전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이전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상생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종전 부지 지자체에만 유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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