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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호국보훈 선양 패키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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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호국보훈 선양 패키지법’ 대표 발의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20.06.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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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예우·지원 노력 지속
국가유공자 관련법률 개정안 등 6건

미래통합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선양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이다.
 
우선 ‘국가유공자법’은 ▲전몰군경·순직군경 배우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상금 현 상이등급 5급 수준(약161만 원)에서 3급 수준(약230만 원)으로 상향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 승계 ▲국가유공자, 유족 모두 보훈병원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참전유공자법’은 ▲6·25전쟁, 월남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의 경우 각각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를 승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엽제환자지원법’은 ▲고엽제환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 승계 ▲유족에게 고궁·공원 이용 지원 ▲고엽제환자가 공공기관 수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군인사법’은 27년간 짧은 정년을 유지해온 준위·원사·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2세 연장해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 상승을 도모하려 한다.
 
‘국립묘지설치법’은 대한민국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현직 국회의원(헌정회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 그 명예를 선양하고자 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은 군사시설이 많아 각종규제로 개발행위가 어려운 접경지역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이전문제로 발목잡혔던 지역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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