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임대차 3법 개정 여당, 본격 추진
상태바
임대차 3법 개정 여당, 본격 추진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6.25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의원들 총 10건 국회 제출
‘더 강력한’ 규제 법안도 준비
입법추진에 부동산시장 바짝 긴장
공인중개사협회 ‘과잉 규제’ 주장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에 달한다.
 
먼저 윤후덕 의원이 낸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발의했던 내용과 같은 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다른 법안을 같이 내기 위해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이미 준비됐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물론 세입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계약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그 주택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이원욱 의원도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의원은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 갱신 시에만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한 번에 대폭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현재 등록임대의 경우 갱신과 신규 계약 모두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8년 장기 등록임대에서 첫 세입자가 4년간 거주한 뒤 이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온다면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 의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률도 5%보다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작년에 민주당과 협의한 기존 방안 이외에는 깊은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안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3법 도입이 계속 추진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중개사가 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추진되는 전월세신고제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진다. 대부분 계약이 중개사를 끼고 이뤄지니 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고 봐야 한다.
 
협회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