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비대면 확대간부회의 진행
내달 24일 행정경계 조정령 시행
내달 24일 행정경계 조정령 시행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수원시·화성시 행정경계 조정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경계 조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염 시장은 최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7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달 24일 행정경계조정령이 시행될 경우 주민 550여명이 수원시로 편입된다”며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행정경계조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말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동일면적(19만 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행정경계 조정이 이뤄질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이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수원시는 2013년 의왕시, 2019년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은 수원·용인 행정경계 조정에 이어 주민이 거주하는 시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두 번째 사례다.
염 시장이 주재한 이날 ‘7월 중 확대간부회의’는 김수현(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세종대 교수의 소통경연과 정책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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