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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올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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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올 연말까지 연장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6.29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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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처벌 강화…4가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공인인증서 법적효력 폐지…예술인에도 고용보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내달 1일을 기해 시행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구매시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하지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천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임차인에 더 유리해지는 제도 변화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조치는 강화된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현행 징역 3년, 2천만원에서 앞으로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격상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은 의무화한다.

올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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