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남도 ‘수소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상태바
충남도 ‘수소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7.06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
7기 시·군 73.32㎢ 면적에
수소에너지 전환 3대 실증사업 추진
매출 1조1500억·고용 6650명 기대
충남도가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충남이 이번에 새로 지정돼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21곳이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가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천안과 보령·논산·당진·공주·홍성·태안 등 7개 시·군으로 면적은 73.32㎢이다. 도는 2024년 6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실증 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시스템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 등 6개다.
 
충남 규제자유특구에는 특히 연료전지 4개사, 수소공급 1개사, 수소충전 4개사, 수소드론 6개사, 정보통신 1개사, 연구기관 6개 등 총 22개 기업·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수소드론 3750대 보급 ▲매출 1조1500억원 ▲고용 6650명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그동안 수소경제 시대를 앞장서 준비해왔으나, 관련 법규나 규제 등이 미비해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연구 개발과 기업 활동 제약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수소를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