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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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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7.09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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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23개 초교 주통학로 주민신고제 실시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내달 3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등 기존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확대된 것이다.

주민신고제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초등학교 주출입구 주변 황색이중실선 구간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경우 단속원의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중랑구 내 초등학교 주통학로 황색이중실선 구간으로는 △신내로21길 금성초교 교차로~신내6단지 입구 △ 망우로81길 송림길 교차지점~이화미디어고 후문 △망우초 서측면 망우로72길 △면목로36길 면남초 서문~사가정로54길 교차지점 등 관내 23곳이다.

신고방법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장소,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주민신고제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주민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계도장 발부 및 황색이중실선 구간에 현수막도 설치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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