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상생협력법 다시 손질…대기업과 '제2라운드'
상태바
상생협력법 다시 손질…대기업과 '제2라운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7.13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에 기술유용 아니라는 입증책임 부과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손해액 최대 3배 배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을 정부와 여당이 다시 추진하고 나서 대기업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만들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거래 중인 대기업에 비밀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도급법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도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3배까지 물리는 점도 고려됐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대기업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이나 공개를 주장할 경우 대기업은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여당에서도 이달 초 비슷한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기업의 입증책임 분담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에 나선 것은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로 중소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 조정 상담 건수는 385건에 달했다. 2016년 68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2018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에서는 2014~2018년 5년간 기술 유출 피해액이 5천410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는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지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