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송림초교주변 입주예정자 추가분담금 안돼”
상태바
“송림초교주변 입주예정자 추가분담금 안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7.13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인환 동구청장, 도시공사에
부당한 부과 철회 강력 요구

허인환(사진) 인천 동구청장은 지난 9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공사 측에서 송림초교주변구역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실제로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모두 2562세대가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근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주민과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인천지방법원의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220세대에 대한 공사가 중지됐다.
 
이에 도시공사는 공사 중지로 인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지난 3일 발송한 바 있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예상치 못한 입주 지연과 추가분담금 부과라는 ‘이중고’를 우려하고 있으며, 도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실을 입주예정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 구청장은 추가분담금 부과와 관련, 도시공사에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도시공사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인 가운데 “다만 주민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구와 유기적인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