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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란 상권진흥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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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란 상권진흥구역 지정
  • 이일영기자
  • 승인 2020.07.1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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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대로 일원 4만750㎡ 규모
야시장 등 3대 특화거리 조성

경기 성남시는 14일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일원 4만 750㎡를 ‘성남모란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서 지정하며 자생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이 구역에는 모란시장(옛 모란가축시장·54개 점포), 모란종합시장(31개 점포), 모란전통기름시장(85개 점포) 등 3개 전통시장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40억 원(도비 20억, 시비 20억)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 말까지 3개 특화 거리 조성한다.
 
모란시장 주변은 철판요리 콘셉트의 야시장 거리로, 모란전통기름시장은 고소한 기름거리로 각각 만들고 음식점이 밀집한 점포 구역은 맛집 거리로 새로 단장한다.
 
모란종합시장에는 기름연구소를 설치해 특화 상품인 기름 연구와 개발, 전시, 교육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남모란 상권진흥구역의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점포별 활력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현재 하루 평균 2만 3000여 명인 모란상권 유입 고객이 3만여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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