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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쌈채소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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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쌈채소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3건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7.1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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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硏, 총 244건 검사
압류·폐기 106kg 행정처분 요청

1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쌈채소 24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항목 341종에 대한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쌈채소는 상추, 깻잎, 쑥갓, 치커리, 청경채, 쌈배추, 케일 등이며 검사결과 상추 2건에서 농약 성분인 ‘메타벤즈티아주론’이 0.07 mg/kg(기준: 0.01), ‘플루퀸코나졸’이 0.10 mg/kg(기준: 0.05) 각각 검출됐으며 청경채 1건에서도 ‘다이아지논’이 0.03 mg/kg(기준: 0.01)의 농도로 검출돼 부적합 처분했다.
 
이에따라 부적합 판정 쌈채소 3건 106kg은 압류·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오조교 원장은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대부분 물로 씻으면 제거되지만 바로 씻기보다는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물에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어준 후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도민 식탁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쌈채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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