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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에 순찰자 빼앗긴 경찰관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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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에 순찰자 빼앗긴 경찰관 징계 정당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07.1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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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 단속뒤 동료 경찰과 대화중 뺏겨
“일반 국민안전에 위험 발생” 징계처분 당연

음주 운전자를 고속도로에서 단속하는 경찰관이 순찰차를 만취 운전자에게 빼앗기는가 하면 이를 추격하는 과정에 상황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찰관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근무하던 A씨와 A씨의 동료 경찰관은 지난해 4월25일 오후 2시15분께 상황실로부터 '1t 화물차 운전자가 광주 산월IC(호남고속도로 하행선 83.8㎞ 지점) 입구 갓길에 차를 세우고 소변을 보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술을 마신 것 같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A씨 등은 현장에 도착, 1t 화물차 3∼4m 뒤에 순찰차를 세웠다. 이어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운전자 B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다.

순찰차 뒷좌석에 있던 B씨가 운전석으로 넘어가 순찰차량을 운전, 도주했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감봉 3개월로 변경했다.

A씨는 '당시 고속도로 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차의 엔진을 정지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B씨를 추적해 체포한 뒤 곧바로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에 전화해 상황을 보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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