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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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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7.2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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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 신속한 피해 회복 도모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20일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의 배상명령제도는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형법상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일부 범죄로 특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개인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 심리로 신속하게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선고 후에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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