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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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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처리 합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1.2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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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북한 인권법·원샷법 최종 조율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그동안 여야간에 의견이 맞섰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3+3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두 법안이 합의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한 지 205일만에, 북한인권법(2012년 6월 1일 접수)은 1338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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